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야기

이제 엄마 성 따를 수 있다...여성가족부,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작성자
박세빈
작성일
2021-04-30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혼인신고서에 적혀있는 문구이다. 인터넷 블로그 등지에 혼인신고 후기를 검색해보면 이 문구는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거나 혹은 그냥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잦은데, 이 문구는 무슨 목적으로 들어가있는 것일까?

 

현행법상 아이의 출생신고 시 부성승계우선이 원칙이며 만약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고 싶을 경우 혼인신고시에 부부가 모성 승계에 합의하였다는 표시를 해놓아야 한다. 이런 현행 제도는 여성이 아이에게 성을 물려줄 권리를 침해한다’, ‘구시대적인 가부장제의 잔해다라며 개선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여성가족부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이런 요구를 수용했다. 기존의 부성우선 법칙에서 벗어나 부모협의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이런 결정은 양성평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환영을 받고 있다.

 

21

박세빈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3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