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8일, 또다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의 중학생 4명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것.
인천미추홀 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14) 군 등 중학교 2학년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 옥상 등지에서 동급생인 B(14) 군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계란을 던지거나 “다리를 담뱃불로 지지면 보내주겠다.”라며 B 군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폭행을 당한 B 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인지한 B 군의 부모가 4월 초 학교폭력 신고 센터(117센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폭행의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학생들은 경찰에서 “기분이 안 좋아서 B 군을 때렸다.”거나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랬다”라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4명 중 일부는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상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인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은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부 가해 학생은 교육 당국과의 상담에서도 “우리가 실제로는 한 살 형인데 (A 군이) 깍듯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고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동급생을 폭행한 학생들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촉법소년 폐지를 강하게 외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참고한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7123600065?input=1195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42801000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