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이 끝났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7세로 성인과 다르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먼저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근무가 가능하다.
여기서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비치되어야 하며 만 13세 이상~만 15세 미만의 경우 위 서류들과 함께 취직인허증도 필요하다.
만 18세 이상의 경우 위 서류들이 필요 없이 고용 가능하며 만 13세 미만의 경우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외에는 고용이 불가하다.
근로계약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작성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하로 근무 가능하며 합의를 통해 1일 1시간, 주 최대 5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청소년의 경우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무와 유흥주점, 유류 취급 업무,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 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하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작하려는 많은 청소년들이 위의 내용들을 잘 알고 시작했으면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일을 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할 때 옳은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참고자료
[꿀팁ZONE]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청소년 알바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청소년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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