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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헷갈리는 실외 노마스크, 총정리 해 보자

작성자
이상영
작성일
2022-05-01

 5월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어 미착용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야유회 등은 인원이 많아도 ‘노 마스크’ 가능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실외 행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실외에서 열리는 운동회나 동창회, 야유회, 결혼식, 돌잔치, 추모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참석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다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

 

 그러나 구호를 외치거나 ‘떼창’을 하는 등 비말 생성이 많아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이 큰 50명 이상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관람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다.

 

 또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비롯해 스카프, 넥워머 등 옷가지로만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현재와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벽면 2개 이상 뚫린 테라스형 카페도 마스크착용 자율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내부여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 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하여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또한 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간주한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과 같은 운송 수단 내부는 ‘실내’로 간주되어 승차시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번화가, 수영장,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걷던 중에 사방이 막힌 화장실이나 놀이시설에 입장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타인과 1m 거리를 15분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더불어 동호회 등 단체로 모여 축구나 야구, 등산 등과 같이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나 적극 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     체육시간 운동장은 ‘노 마스크’, 강당은 ‘마스크 착용’

 

 실외 마스크 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코로나19 위험군이므로 방역 당국은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요양시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이나 밀폐, 밀집, 밀접 시설을 방문할 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5월 2일부터 유치원에서의 바깥놀이, 초중고교의 운동장 체육 수업과 체육 행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강당에서 진행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학교 안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도 쓸 수 있게 되고, 교육부는 야외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경우에는 5월 2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밀폐된 실내 공간의 마스크 착용 해제는 언제쯤일까?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참고한 기사

운동회-야외 결혼식 ‘노마스크’… 50명이상 공연장-야구장선 써야

_(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25722?sid=102)

 

 

22기 기자 이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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