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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아야 할 것은?

작성자
엄수영
작성일
2023-06-18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연소자증명서,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2020년의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중 5%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해요. 반에 한 두명꼴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다수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만, 청소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경력을 가지는 것도 선택지중 하나에요. 급여 같은 것은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일찍 시작하여 돈을 모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성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몇가지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시급 보장, 조건을 충족할 시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보장 등은 나이 상관 없이 근로자라면 보장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최저시급에서 깎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의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로일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주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근무 불가능한 업소가 존재해요.

청소년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ex.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나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ex. PC방,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소에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 청소년에게는 근로 적정시간이 존재해요.

청소년은 1일 최대 7시간, 주 최대 35시간 까지 근로 가능하며 당사자와 합의하에 연장시 1일 최대 1시간, 1주 최대 5시간을 연장가능합니다. 추가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에는 일할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는 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겠다고 하며 계속 미루어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든 청소년 근로자를 응원합니다. 원하는 곳에서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icehongbo/222860949276

https://m.blog.naver.com/mosfnet/22170645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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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3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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