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의전원법'으로 불리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은 의대를 가기 위해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한정되어있고, 가고싶은 사람은 많은 이른바 과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만들면 과연 이 현실이 조금이나마 달라질까 의문이 드는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면 대한민국에 의대는 많아질 것이고, 입학이 좀 더 쉬워질까?
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다.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한들 과연 학생들이 소아과 응급의료학과를 많이 지원할까?
워라벨이 아주 안좋은 새벽근무가 많은 이런 과를 과연 지원할까?
많은 의문점을 남겨주고 있다.
의대를 늘리는 것은 좋은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의대를 가기위해 공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를 가려는 생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 수도 있고,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살리기 위해서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은 대학병원에 있지않고 따로 나와서 개인병원을 차리는 추세이다.
그걸 의사들 사이에서 사업가라고 부른다고 한다.
일단 대학 입학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들어가고 싶은 과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워라벨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의과재학생들이 기피과를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