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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현장체험학습, 사라져야 할까 지켜야 할까?

작성자
박지후
Date
2026-03-30
Views
636

2022년 강원도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담임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현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교사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원단체 조사에서도 80% 이상이 체험학습의 폐지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법 개정 이후에도 상당수가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넘어 구조적인 책임 부담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2025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교사가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면책 범위를 보조 인력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충분한 안전조치’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현장의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수업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배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학생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며 지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협력 속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함께 기르게 된다. 또한 새로운 환경을 접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험은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을 단순히 위험한 활동으로 보고 무조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보다는, 교육적 가치를 살리면서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안전 인력과 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안전조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사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현장체험학습은 위험한 활동이 아닌 더욱 의미 있는 교육 기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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