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유일한 국경일,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절은 국경일인 만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 인천에서는 8월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 하루 더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인천광역시는 이전에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을 지정했고,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이에 따라 매년 이 국기 게양일들을 운영하고 있다.
8월에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바로,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다. 경술국치일이란,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체결 공포한 날이다. 경술국치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깃면의 너비만큼을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이 8월 29일 경술국치일 뿐일까? 매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민의 날 역시 인천광역시의 국기게양일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8월 29일 경술국치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다가오는 금번 인천광역시민의 날에는 잊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하기를 바란다.
21기 기자
권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