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11월 19일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개정’에 따르면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인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게 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 지정번호는 문화재 지정 시 지정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에 불과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이를 가치 서열로 오인해 ‘문화재에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견이 나와 전문가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정번호 사용이 폐지되면서 불편함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참고자료
문화재청 -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ㆍ개정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3102§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title&strValue=%EC%A7%80%EC%A0%95%EB%B2%88%ED%98%B8&sdate=&edate=&category=&mn=NS_01_02
21기
박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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