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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우리는 몇 살까지 청소년일까?

작성자
최린
언제까지를 청소년으로 볼 것인지 성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갈린다. 청소년이라는 말은 청년과 소년이 서로 합쳐진 말(소년은 남자아이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청소년이라는 말이 새로 사용되면서 이 단어는 남자나 여자 모두를 가리키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로 청년과 소년 그 중간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청소년을 청년이 되기 전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청년은 이제 막 성년이 된 사람으로 생각한다.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생각하고 청소년이 아니면 성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 청소년이란 위와 같이 일도 양단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청소년’과 법률용어인 ‘청소년’은 그 의미가 다르다. 각각의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먼저, 민법에서는 성년기를 규정하고 만 20세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 20 세가 되지 않은 자는 미성년자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혼자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 데, 선거권을 가지면 성년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선거권 역시 미성년자가 가지는 권리이다.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성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한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사람은 한국식 나이로 20세이지만 19세가 아니다. 예를 들어 02년 3월 5일 생이 만 19세가 되는 해는 2021년 3월 5일이다. 따라서 2021년 3월 5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한다.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모두 선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중에 바로 청소년이 있다. 미성년자 중에는 청소년인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다룬다. 이때는 청소년 보호법과 같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정확하게 만 18세가 된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경우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이렇듯 민법, 청소년 보호법, 공직선거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은 그 범위가 법률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이 아니니 성년이라는 말은 잘못된 낭설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자신의 나이에 맞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출처: 네이버 뽀 블로그, 네이버 광렬 블로그
17기 최린 기자
작성일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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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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