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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무시하는 저작권법이 있다? 또 하나의 교육 문제점

작성자
서미라
교과서 출판사에겐 황당한 권력이 하나 있다. 바로 교과서에 저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실을 수 있는 권리이다.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현행 저작권법 제25조의 일부이다. 학교교육이 목적인 교과서에는 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해당 법조에는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작가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법조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김영하 작가는 본 법조에 비판하며 자신의 글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동시에 김영하 작가는 작가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한국 문학 교육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학 교육은 교과서 출제자의 해석대로 답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추어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이다.많은 작가들이 저작권법 제25조의 공론화와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폐쇄적인 한국 교육 시스템에 개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내용출처: 연합뉴스, 김정선, 작가 김영하 "교과서에 글 실리는 것 반대"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254720tvN, [#알쓸신잡1] 김영하, 교과서에 작품 실리는 것 반대한 사연 170708 EP.6 #6https://youtu.be/D1FxsoV_nts20기 오은채 기자
작성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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