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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년 시설

스마트폰 금지법,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작성자
이지성
작성일
2025-11-26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일과시간중 휴대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소지 및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은 수업시간 및 쉬는시간,점심시간등 학교에 등교해 하교할때까지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하교할때 돌려준다고 한다.

법이 재정된 배경은 스마트폰의 과의존, 교권침해, 수업방해등의 이유로 법이 재정된것이다.


제정에 찬성하는 학생 C씨는 ‘학교에서 애초에 휴대폰을 사용할때의 사용불편이 없다. 수업시간에 피해봤던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으며

학생 D씨는 ’수업시간 및 학교일과 시간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 때문에 반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조성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A씨는 ’지금도 학교생활 잘 하고 있고 불편한점이 없는데 왜 이제와서 갑자기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한다는거냐‘ ’단순한 위화감조성의 목적이 아니냐‘ ’이건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학생 B씨는 ‘수업시간에 스마트기기 사용해야할 일이 많다, 보다 세밀한 법안이 필요하다’ , ’이 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게 된다면 불편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생길것이다’ 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때 교권침해와 수업방해, 스마트폰 과의존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에. 수업시간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해야한다.

다만,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법제정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법의 방향성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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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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