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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긴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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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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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선정기준, 지원내역, 신청방법, 전년도 긴급지원가구 수 및 지원금액, 시군구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공표주기
    매년
  • 공표시기
    2월
  • 공표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2-44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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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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