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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실

아이돌봄지원사업

  • 공개제목
    아이돌봄지원사업
  • 담당자
    윤지영
  •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 전화번호
    032-440-2954
  • 등록일자
    2020-09-24
  • 최종수정일자
    2023-07-28
  • 공개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서비스제공기관 : 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9개소)
    (강화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광역거점(모니터링단 운영 포함)기관 및 교육기관 : 미추홀구가족센터
    - 추진방식 :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통해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 처리 등
    ※ 종합형(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이유식,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정부지원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한(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 종일제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A형
    (16.1.1.이후 출생)
    B형
    (15.12.31.이전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9,418원 1,662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6,648원 4,432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 11,080원 - 11,080원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및 접수
    - 정부지원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후 지역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이용 (문의 :대표전화 1577-2514)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절 차 내 용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 아동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식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② 소득 조사
    (읍·면·동)
    ‣ 소득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군·구)
    ‣ 정부지원 결정 대상
    - (시간제) 만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가~다)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가~다)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1달 전 신청 권장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진행 -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 가상계좌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⑤ 사후관리
    (군·구, 서비스기관)
    ‣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및 처리


    ○ 관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센터 위 치 전화번호 비고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화군 보문길 67번길 11-1, 2층 932-1005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 답동로 23 763-9337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 화도진로 144 760-4904
    미추홀구 가족센터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미래융합대학관 1층 875-2993
    연수구 가족센터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 4층) 851-2730
    남동구 가족센터 남동구 소래로 645, 2층 467-3904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부평구 부영로 161, 주안빌딩 3층 508-0121
    계양구 가족센터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547-1015~8
    서구 아이돌봄 지원센터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2층 265-2621

    ○ 담당부서 : 영유아정책과 육아지원팀(032-440-2954)

  • 첨부파일
  • 공공누리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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