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자료실
아이돌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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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목
- 아이돌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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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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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영유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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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44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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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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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자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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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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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서비스제공기관 : 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9개소)
(강화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광역거점(모니터링단 운영 포함)기관 및 교육기관 : 미추홀구가족센터
- 추진방식 :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통해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 처리 등
※ 종합형(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영아종일제) 이유식, 젖병소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정부지원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한(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 종일제
생후 3개월 ~ 만 36개월A형
(16.1.1.이후 출생)B형
(15.12.31.이전출생)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9,418원 1,662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6,648원 4,432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 11,080원 - 11,080원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및 접수
- 정부지원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후 지역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이용 (문의 :대표전화 1577-2514)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절 차 내 용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신청권자 : 아동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식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② 소득 조사
(읍·면·동)‣ 소득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군·구)‣ 정부지원 결정 대상
- (시간제) 만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가~다)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가~다)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1달 전 신청 권장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진행 -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 가상계좌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⑤ 사후관리
(군·구, 서비스기관)‣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및 처리
○ 관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센터 위 치 전화번호 비고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화군 보문길 67번길 11-1, 2층 932-1005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 답동로 23 763-9337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 화도진로 144 760-4904 미추홀구 가족센터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미래융합대학관 1층 875-2993 연수구 가족센터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 4층) 851-2730 남동구 가족센터 남동구 소래로 645, 2층 467-3904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부평구 부영로 161, 주안빌딩 3층 508-0121 계양구 가족센터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547-1015~8 서구 아이돌봄 지원센터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2층 265-2621 ○ 담당부서 : 영유아정책과 육아지원팀(032-44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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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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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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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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