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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련 근거가 있나요?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 증진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를 제정(2023.12.29)하였으며, 이 조례에 근거하여 재외동포웰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8조(재외동포웰컴센터 및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를 방문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협력을 위해 재외동포웰컴센터 및 한인비즈니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외동포웰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안내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인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외동포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경제 네트워크 구축

  2.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상담 및 컨설팅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3. 재외동포기업의 수출입, 투자 및 채용 등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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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