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정의
통상적의미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 해외교민, 해외동포, 해외교포, 해외한인, 재미한인, 재중조선족, 재러고려인 등 다양한 호칭들
공식호칭
정부의 공식 호칭은 '재외동포'
- 재외동포기본법(2023.5.9.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9.2.제정)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이주민과 체류자)
재외동포의
범위
범위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민족의 일원)
재외동포의 정의(개념)는 현행법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재외동포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