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 2021.2.1.(월) 0시 ~ 2.14.(일) 24시 [2주간 시행]
- 단,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유지되면, 1주 후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 검토*
○ 추가조치 (2.1.기준)
1) 종교시설 :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 수련원 등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관리 철저
2) 공연장/영화관: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3)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을 허용하되 한 칸 띄우기 실시, 탈의실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조
4)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21시 이후 운영금지 해제
5) 파티룸 : 집합금지 해제 (21시 이후 운영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 함께 사는 가족만 허용)
○완화 불가 조치 :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