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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31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

담당부서
여성의광장 ()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444

○ 적용기간 : 2021.2.1.(월) 0시 ~ 2.14.(일) 24시 [2주간 시행]
-
단,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유지되면, 1주 후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 검토*


○ 추가조치 (2.1.기준)  
  1) 종교시설 :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 수련원 등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관리 철저

  2) 공연장/영화관: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3)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을 허용하되 한 칸 띄우기 실시, 탈의실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조
  4)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21시 이후 운영금지 해제
  5) 파티룸 : 집합금지 해제 (21시 이후 운영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설 연휴를 포함하여 직계가족도 예외 불인정, 함께 사는 가족만 허용)

완화 불가 조치 :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131수정)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2.1~2.14).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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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898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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