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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13.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담당부서
여성의광장 ()
작성일
2021-02-15
조회수
323

(2.13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적용기간 : 2021.2.15.(월) 0시 ~ 2.28.(일) 24시 [2주간 시행]
○ 주요 변경사항 (2.15.기준)  
  1)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 집합금지 해제, 22시까지 운영 허용

  2) 운영제한시간 21시에서 22시변경
  3)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의 운영제한시간 해제
  4) 행사제한인원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변경
  5) 종교활동 정규예배 허용인원을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변경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서의 모임을 예외사항에 추가)

- 완화 불가 조치 :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설별 22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213수정)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하향관련 요약본(2.15~2.28).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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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의광장
  • 문의처 032-440-8982
  • 최종업데이트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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