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오던 지방예산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래

이 제도의 탄생은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 150만명)시에서 1989년 세계 최초로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까지 확산된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나라의 도입은 행정안전부가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및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가 ‘지방예산 편성 관정’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천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1999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왔으며, 2011년 7월 관련조례 제정 및 모델개발을 위한 제도연구 의뢰, 2012년11월 조례 전면개정의 과정을 거쳐 2013년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