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용어해설

※ 출처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1. 7. 행정안전부)
ㄱ으로 시작하는 용어

*가용 재원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

*결산 :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

*경리관 :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경직성 경비 :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그 증감을 비교적 통제하기 힘든 경비를 말함.
①공무원 인건비 ②방위비 ③지방교부금 ④국채이자 ⑤계속비 연부액 및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⑥사회보장관련경비 등이 있음

*계속비 :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약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과태료 :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로서 질서벌, 집행벌, 징계벌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교부세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도를 지정함이 없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국고보조금 :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

*국세 :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기금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기능 :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고유의 영역을 말하며, 분야 및 부문을 통칭하여 기능이라 함

*기본경비 :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ㄴ으로 시작하는 용어

*내부거래지출 :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정부의 내부거래지출을 말하며, '전출금' 등 6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ㄷ으로 시작하는 용어

*단위사업 :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ㅁ으로 시작하는 용어

* 매칭펀드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임.

*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목그룹 : 유사 편성목을 묶어 명칭을 부여한 것을 목그룹이라 하며, 참고로 편성목과 통계목 만이 공식 품목에 속하는 바, 목그룹은 비공식적으로 관리됨

* 목적세 :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 민간이전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하여 환자·수용자의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기타직보수에 대한 연금지급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대상으로 함.

ㅂ으로 시작하는 용어

* 바우처 :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

* 법적의무적경비 :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등을 말함.

* 보전지출 :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성 지출을 말하며, '차입금이자상환'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음.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 보조재원 : 자체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경우)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동 재원을 보조재원이라 함.

* 보통교부세 : 재원을 용도와 목적을 지정함이 없이 법령상의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로 일단 교부되면 해당 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

* 보통세 :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 본예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시·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를 국가(시·도)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동산교부세 : 2005년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취해진 “8・31 부동산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동 재원을 자치단체별로 발생한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남는 재원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 부문 : 분야만으로는 국내외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분야 :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분류 결과가 항상적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ㅅ으로 시작하는 용어

* 사고이월비 :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사업 : 정책⋅단위⋅세부사업을 통칭하거나, 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의미

* 사업관리카드 :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포함한 주요 재정성과 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사업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진행 상황을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단계까지 전 사업수명주기(Life-Cycle)에 걸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정형화된 관리서식

* 사업구조 :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

* 사업예산제도 :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

* 선급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한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

* 세계잉여금 :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 세부사업 :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세입 :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됨.

* 세출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체결하는 계약

* 수정예산 : 예산안을 국회(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작성하여 국회(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 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 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

* 실행예산 :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 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

* 심사 :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

* 심의 :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 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

o으로 시작하는 용어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

* 예산과목 :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이용 또는 전용 시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구조 :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

* 예산서 :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 예산안 : 지자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한 것

* 예산편성한도액 :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의존수입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음.

* 이용 : 자치단체의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이체 :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

* 인력운영비 :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서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말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 일반회계예산 :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일반행정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정수요에 쓰이는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 일상경비 : 도서벽지, 기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 일시차입금 :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 입찰 :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령상으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있음.

ㅈ으로 시작하는 용어

* 자체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

* 자체재원 : 보조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동 재원을 자체재원이라 하며, 자체재원에 의한 사업을 자체재원사업이라 함

* 재무활동 :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행정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 재정계획 :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며,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함

* 재정자립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 재정자주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

* 전용 :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

* 정책사업유형화 : 지자체 사업구조 설정의 편이를 제공하고 지자체 간 사업 비교 목적을 위해 정책사업 설정 사례를 제시한 것을 말하며, 유형화는 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표준화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정책사업 :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됨

* 조정 :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조정교부금 : 지방세 구조상 특별·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세의 비중이 높고,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특별·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세인 취득세·등록세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률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

* 준예산 :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가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 중기재정계획 :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재정계획 중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계획을 말함

* 지급 :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금 또는 현금 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

* 지난년도 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65조)

* 지난년도 지출 :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지방재정법 제76조)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

* 지원사업 : 직접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사업이라 하며, 직접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 지출 :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경리관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

* 지출원인행위 :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 직접사업 : 지원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사업이라 하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 집행품의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ㅌ으로 시작하는 용어

* 통계목 :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편성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 투·융자사업 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 투자심사 :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심사 과정을 말함

*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

* 특별회계예산 :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ㅍ으로 시작하는 용어

* 편성목 :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품목으로서, 각 목그룹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 품목 : 어떠한 재원을 사용하여 예산을 운영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재원을 일정 기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통칭함. 각각의 과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품목 또는 목을 재무회계과목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에는 '예산과목'으로 명명할 수 있음

* 품목예산제도 :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및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 배분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못한 등의 단점을 가진 예산제도를 말하며,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함

*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

* 특별회계예산 : 공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ㅎ으로 시작하는 용어

* 행정경비 : 기관운영과 같이 당해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경비로서 경비의 수혜자가 당해 기관이나 기관종사자가 되는 것을 말함.

* 행정운영경비 :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함. 내용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 확정 :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공식화하는 행위

* 회계연도 :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