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지자체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 회신
-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