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요

  • 구성근거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
  • 구성방법
    공개모집
    연임 및 추천 인원 제외
    위원선정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분과구성
    희망분과 반영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별 위원 호선
    교육
    온라인 교육, 대면 교육
  • 주요기능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업무분야별 주민의 의견수렴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등
  • 구성인원 : 총 200명 이내
  • 위원임기 : 1년 (1회한, 연임가능)
  • 구성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천 (연임인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