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안내
- 예산낭비신고란?
- 신고대상
- ① 예산낭비신고 :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불필요한 공사, 유사·중복사업 시행, 특색 없는 행사·지역축제 난립, 가격조사 소홀,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한 낭비, 공공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② 예산절감제안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집행절차 효율화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기법 제안, 공유재산 활용, 신규 세원 발굴 등 수입증대 방안
- 신고처리 절차
조사
- 소관 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사실확인·조사 (관련기관·부서 협조요청)
- 낭비여부 판단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사업부서처리결과 통보
- 30일내 신고인에게 통보(조치내용,제도개선 계획 등 포함)
예산낭비신고센터사후 관리
- 사례 공개‧공유 (市 홈페이지)
- 우수 신고사례 예산성과금 지급 (예산성과금 심사)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