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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명
(서구-26) 보행자 횡단보도 우회전 우선멈춤 표시
사업위치
추정사업비
필요성
제안사업 내용
○ 제안취지
-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시 우선 멈추도록 규정.
- 위 법 시행 초기에는 매스컴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우회전시 운전자들이 우선멈춤을 잘 지키는 듯했음.
- 법 개정 2주년인 요즘, ’횡단보도 우회전시 우선 멈춤‘이 정착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준법의식이 퇴색되어 횡단 대기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시 무정차 하거나, 무작정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 교통량이 빈번한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음.
- 제안자 주거 지역은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가 인접한 인천 서구에서도 주거 밀집 지역이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상가 등 밀집 지역으로 교통량이 매우 빈번할 뿐 아니라 보행자들도 아주 많은 편임.
- 대개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방에서 우선 멈추기도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대기 중임에도 우선 멈추기는커녕 질주하듯 우회전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교통사고 방지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우선멈춤’ 표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함.
○ 표시 문구 ’횡단보도 우회전 우선멈춤‘
1) 위 문구를 세로로 작성해서 3~40m 전방에서도 운전자들 눈에 잘 띄도록 적색과 녹색 문자의 전광판을 신호대 기둥에 고정표시 요망
2) 주・야간에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광판 등으로 고정설치 요망
○ 기대 효과
1) 운전자들에게 사전 경고로 교통사고 미리 예방
2) 횡단보도 보행자들은 안심하고 횡단하여 끔찍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3) 위 사례는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생각됨.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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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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