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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제안자구분
개인
제안자명
* *
단체명

제안사업내용

제안사업명
인천 청년 이사비,복비,법무비 지원
사업위치
인천시 관내
추정사업비
900
필요성
부동산 및 주거에서 청년층은 취약점이 많음, 이사비마저 부담되는 청년 많은게 현실
제안사업 내용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44&sc_pbancSeCd=015&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13&sc_qnaCtgryCd=002&sc_faqCtgryCd=003

길게 설명할 필요없이 링크 사업을 그대로 인천에서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0.1.1.이후 인천시로 전입 또는 인천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2,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2~4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법무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5. 1. 1. AM 10:00 ~ 2025. 12. 31. PM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선정기준]

선정인원: 2,000명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참여 제한 대상자]
'23.1.1 이후 서울시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비슷한거 받아본 사람)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추정 소득이 월 300만원 넘어가는 경우
-범죄자 및 전과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https://www.fnnews.com/news/201603271723086808
★법무비는 이런 개념없는 사례 대응

* 제안사업 작성 당사자는 제안사업내용 작성일 기준 이사비, 복비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올해 이사함)
**본 제안사업 작성 당사자는 작성일 기준, 제안사업과 관련한 사업적,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제안사업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인천 청년을 위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lofin365에서 확인 결과 관련 사업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실행시, 이런 사업을 실행한다는 정보를 내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공무원,정치인분들이 혜택을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인천시 종합청렴도 참조)
*메일 O 전화 X
기대효과
청년층 주거 부담 해소에 도움(이제야 제안해서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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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