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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사업분야
교통건설
제안진행단계
심의대상
담당부서
교통안전과
사업비(백만원)
0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사업명
(계양구-07) 꼬리물기 방지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 사업명 : 이래도 꼬리물기 하실 건가요?(꼬리물기 방지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 사업위치 : 계양구 관내 차량 꼬리물기가 많은 곳
○ 필요성 : 꼬리물기 예방
○ 사업내용 : 꼬리물기가 많은 곳에 보행자 신호등에 숫자가 표시되듯 차량 신호에도 잔여시간 숫자를 표시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예방
첨부파일

부서검토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담당자
검토의견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 교통신호등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며,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변형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음

○ 현재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표시 장치 관련 법령이나 경찰청 표준규격이 없는 상태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장치의 도입여부 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관련 법령 개정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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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