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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사업분야
기획행정
제안진행단계
심의대상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사업비(백만원)
0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사업명
찿아가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전직 외교 전문가를 통한 맞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부서검토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담당자
검토의견
<타기관 이관>
- 이관기관 : 외교부 국립외교원
- 이관사유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및 「국립외교원법」제3조 제1항 3호
(공공기관,일반인 교육),지방자치법 제15조

<외교부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 교수진, 전·현직 외교관, 외무직 등 외교 전문가 활용 대면/비대면 강좌,강연운영
(국민외교아카데미, 대국민열린외교강좌, 대학생 외교 과정, 청소년외교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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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