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글로벌도시
- 제안진행단계
- 심의대상
- 담당부서
- 공원조성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 -
- 사업위치
- -
- 사업명
- 공원 전선 지하화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 인천시 공원에 외부로 노출된 전선 지하화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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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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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 공원조성과 의견:
· 유선전화를 통한 위치확인 결과, 주인근린공원 등의 경우, 외부 가공전선 등이 공원을 관통하고 있으며, 가공전선 등의 지중화 사업은 공원조성과 소관사항이 아님.
○ 도로과 의견: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중 공원전선 지하화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판단되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시설)조항에 근거하고 관련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추진됨.
· 위 근거사항에 따라 사업 추진은 기초자치단체(군·구)에서 한전의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신청하여 선정된 구역에 한해 인천시25%, 군구 25%, 한전 및 통신사 50%의 사업비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기관(군·구) 이관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정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시설보수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시설관리 주체의 책무로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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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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