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교통건설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교통안전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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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
- 사업명
- 스쿨존 가변형 교통표지판 설치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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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 필요성 : 심야 및 공휴일에도 속도제한 및 규제가 유지
○ 사업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변형 교통표지판 설치
○ 사업대상 : 운전자
○ 기대효과 : 학교운영시간 외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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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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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기 추진 유사·중복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제한 운영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지침에 따라 도로의 기능, 기하구조, 보행교통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간에 한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3개소)에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보호구역별 상이한 운영시간 및 속도 규제 방식으로 인해 운전자 혼란과 단속 관련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가변형 속도제한은 교통안전시설, 무인단속장비, 교통안전표지 및 운영시간 안내체계 등이 상호 연계되어야 하므로, 보호구역별 일관된 운영기준 및 안내체계 마련이 필요한 사항임.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와 함께 관계기관(인천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협의를 통해 가변형 속도제한 적용 가능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통학시간대 보행특성, 사고위험도, 도로여건 및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따라서 본 제안사항은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사업 추진 시 대상지 선정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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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시간 외에도 동일한 속도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한 운전자 불편과 효율적 교통운영 필요성은 검토가 필요함.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의 가변형 속도제한은 도로 기능, 보행교통량, 사고위험도, 단속장비와 교통안전표지 연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부서 의견과 같이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도입에 대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기준이 단기간 내에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추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도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사전에 논의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임.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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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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