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문화소통
- 제안진행단계
- 사업검토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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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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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문화공간 리모델링 및 활성화사업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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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인천시내 기존 5년 이상 문화공간 유지공간 외 노후시설
○ 필요성: 지역 내 주민들이 자유롭게(시간적) : 기존 지자체 공간은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특히 구도심 공간의 낙후된 노화시설 활용도 저하 및 일반시민들의 공유공간에 대한 활용도 증대 및 구도심 외관상 필요 (경관) 내부품격
○ 사업내용
- 내부 인테리어 개선(도색, 조명, 바닥 교체)
- 방음 및 소규모 공연가능 구조 조성, 화장실 제공 및 설치
- 다목적 활용 가구 설치
- 그외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
○ 사업대상: 기존 5년 이상 문화공간 유지공간 노후시설 리모델링, 인테리어 사업자(경제수입)산업 활성화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주민 중심 문화 생태계 조성
- 청년 및 지역예술가 활동기반 마련
- 유휴공간 재활용을 통한 이미지 개선 및 구도심 외관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교류 확대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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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자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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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기 추진 유사 중복사업
○ '시민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간(운영주체)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기 추진 유사·중복사업(계획변경 및 보완불가 사업)
○ 선정 공간은 누적 최대 5년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후는 공간의 자립 운영을 유도하고, 신규 공간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6년차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민간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공고 시 신청자격으로 민간이 보유·운영하는 공간 제공(소유 임차 사용허가)을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있어 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은 공간 운영주체의 책임 범위에 해당함
○ 해당 제안은 인테리어 개선, 방음시설 조성, 화장실 설치, 가구 비치 등 특정 민간공간 시설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가구 설치 또한 운영주체의 자산 취득에 해당함
주민참여예산 부적정 유형(특정 단체의 기능보강 요구사업)
○ 공모 선정 이후 차년도에 선정되지 않거나 사업종료 시에도 시설 개선 사항이 해당 공간에 지속 귀속되는 구조로 주민 전체 공익 증진보다는 특정 공간의 시설 개선 및 운영 여건 향상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이 변경되는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특정 공간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은 일부 공간에 한정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자부담으로 공간을 운영·유지하고 있는 기존 참여 공간 및 타 문화예술 분야 공간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본 제안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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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이 문화공간을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의 소규모 문화공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 확대 전략을 추진하는 것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 방식이 오히려 예산 절감과 정책 체감도 측면에 더 높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음.
더욱이, 부서에서 제시한 유사사업 '시민문화 예술공간 지원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만 같을 뿐 본 제안사업과는 아예 다른 내용의 사업임.
다만, '주민참여예산 부적정 유형'(특정단체의 기능 보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부서의견을 존중하여 미반영 의견을 드림.
장기적으로는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기준 등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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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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