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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사업분야
보건복지
제안진행단계
사업검토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사업비(백만원)
0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사업명
"인천형 손주 돌봄 수당" 돌봄비 지원사업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전체

○ 필요성: 인천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도움을 줌

○ 사업내용
-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
- 조부모 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 지원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세대

○ 사업대상: 인천출생 2세~3세 영아

○ 기대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기여
첨부파일

부서검토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인천형 손주 돌봄 수당" 돌봄비 지원사업 유원근 보기
인천 조부모 돌봄수당 임태경 보기
담당자
검토의견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불가 사업
1.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과 배치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를 파견하여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목적임
○ 가족인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래 가족이 수행하던 돌봄을 공적 체계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 본연의 취지(가족돌봄의 사회적 대체)와 정면으로 배치됨
2. 관련 지침상 제도 수용불가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4촌이내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해당 아동의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수 없음
3. 국가 정책 방향(전문화 자격화)과 모순
○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1자격 도입(2026.4.23.)등 돌봄의 전문화를 추진중임
○ 가족 내 돌봄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전문 돌봄 인력을 육성하고 공적 수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국가 정책 기조와 충돌하며, 이는 서비스 질 제고가 아닌 단순 소득 보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4. 인천시 자체 양육지원사업으로 충분히 보완중
○ 8개 시도(서울,광주,울산,경기,충남,전남,경남,제주)에서 시행 중인 손자녀 돌봄수당은 대체로 24~36개월 영아에 한정하여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1인기준 20~30만원 수준의 지원을 하고있음
* 미시행(9개) : 인천, 대구,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반면 우리시는 아이플러스(i+) 1억 드림*을 통해 출생부터 18세까지 전 양육기간에 걸쳐 보편적 현금지원을 시행중으로 타 시도의 지원보다 폭넓고 지속적인 양육지원 체계를 갖추고있음
* 천사지원금: 1~7세, 연120만원, 아이꿈수당:8~18세 월5~15만원 등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기존 현금성 지원 정책과의 중복으로 별도의 지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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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