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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사업분야
보건가족
제안진행단계
심의대상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사업비(백만원)
0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사업명
조부모 손자사랑 수당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요즘에는 조부모님들이 아이 양육을 도맡아 하는 황혼 육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들을 양육해준다면 젊은 부부들이나 다자녀 부모들도 안심하고 아기를 맡기고 일할 수 있게되며 일에 집중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해짐
이를 위해서는 손주 양육하는 조부모들에게 양육비 수당을 월 50만원씩 제공하여 자녀들은 안심하고 출산 및 양육을 하며 조부모들에게 수당지급 통해 양육문화 확산과 출산장려에 기여
첨부파일

부서검토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검토의견
[미반영] 기추진 유사·중복

- 초저출생 극복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기 전연령(1~7세) 지원 정책 마련으로 천사지원금 지급 예정(’24. 6. 10. 시행(예정))
- 또한, 아이돌봄 영아돌봄수당을 추경부터 신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영아돌봄 공백 해소
- 여가부에 아이돌보미로 조부모 돌봄 인정 건의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천사지원금
◦ 사업기간: ’24. 6. 10. 시행(예정)
◦ 지원대상: 1세~7세 아동
◦ 지원규모: 14,360명(2023년생)
◦ 지원요건: 매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지원금액: 출생아당 1,040만원(7년, 연 120만원)
* 0세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1세⁓7세 천사지원금 840만원 ⇒ 1,040만원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천사지원금’으로 조부모 돌봄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여가부에 건의한 ‘아이돌보미로 조부모 인정’ 부분으로 해결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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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