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보건복지
- 제안진행단계
- 심의대상
-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 -
- 사업위치
- -
- 사업명
- (서구-28) 인천형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사업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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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인천시의 각 기초자치단체별 청년 예산의 삭감과 적은 예산의 배정으로 지역별로 청년 세대 성장 동력의 감소와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와 경기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청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사업내용
- 각 지역구별로 청년예산을 훑어보면 23년도 예산 대비 24년도에 증감 차이가 있음.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연수구, 부평구는 증가한 반면,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는 감소함. 특히 계양구와 서구는 약 50~60%의 예산이 삭감되어 청년 관련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임. 그리고 미추홀구의 경우 약 4천만원 수준으로 매우 적은 청년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 적은 청년 예산의 배정과 삭감은 미래 주역으로서의 청년 세대의 성장 동력을 감소(청년 자립 능력 감소, 청년 공동체 및 네트워킹 감소로 사회적 단절 발생, 청년 삶의 질 감소 등)시킬 수 있으며,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로 인천시의 미래 동력 또한 축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실제 경상남도에서는 수년전부터 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여 청년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청년 사업의 수행으로 청년 세대의 성장과 청년인구의 유출을 예방하고 있음.
- 이에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또한 경상남도의 사례처럼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지원의 한 방안으로서 ‘인천형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그에 따른 지원을 제안드림.
○ 기대효과
기초자치단체별 청년 사업이 활성화 되어 지역 내 청년 세대의 성장을 꾀할 수 있으며(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자립 능력 강화 등), 서울시와 경기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음.
- 첨부파일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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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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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영] 기추진 유사중복
○ 기추진 유사, 중복 사업 중 보완 추진 불가능한 사업
○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운영 중이며, 기초지자체의 신청이 많은 경우 광역지자체가 자체 심사를 거쳐 2개 기초지자체를 선정, 국무조정실에 추천함
○ 제안내용은 기존 국가사업과 중복되어 추진 미반영
※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될 경우, 필요시 국비‧시비 매칭을 통해 예산지원 가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 (국무조정실)
◦ 사업기간 : 2024년 ~ 계속
◦ 사업예산 : 5억 (각 지자체)
◦ 사업대상 : 전국 기초자치단체
◦ 사업내용 :
-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삶의 질 제고 및 지역 청년정책 확산을 목적으로 함
- 매년 최대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5년간 지정
-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수립 자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제공
(※참고)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 사업목적 : 청년정책 형성기(2020년) 기초지자체의 청년정책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사업종료)
◦ 사업대상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18개)
◦ 사업내용 : 2개 선정,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조성을 위해 사업비 지원
◦ 사업예산 : 26억 (2년) [도비 50%, 지방비 50%]
◦ 사업종료 사유
- 국무조정실의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과 중복으로 사업종료
- 경상남도 자체 예산만으로 지원 한계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기존 국가사업(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중복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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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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