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 사업분야
- 환경해양
- 제안진행단계
- 심의대상
- 담당부서
- 부평정수사업소
- 사업비(백만원)
- 0
- 사업기간
- -
- 사업위치
- -
- 사업명
- 겉고싶은길
-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
부평정수장 담옆길이 사계절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대형차들의 불법 주차로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도색이 너무 오래되어 도색도 필요하고 담쟁이는 제거도 해주세요.
철죽나무도 추가해 주시고 운동기구도 추가해주세요.
- 첨부파일
부서검토
-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부평정수사업소
- 검토의견
-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해
- 부평정수사업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사업소의 외벽에는 보안을 위한 센서 등의 장치가 있으므로, 공사 기간동안 보안 유지가 어려움.
- 본 사업소는 정수 생산과 그로 인한 보안이 우선인 시설이므로, 외벽 붕괴와 같은 보안 및 안전상의 사유가 아닌 외관을 위한 공사는 불가함.
○ 제안산업 심사기준에 부적절
- 필요성: 본 사업소의 외벽 도색 및 담쟁이 철거, 철죽나무 추가 내용은 제안자가 필요성으로 명시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관계없으므로,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음.
- 시급성: 본 사업소 외벽에 인접해 있는 부평북로 일대는 재개발 구역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운동기구 및 수목의 철거 예정이므로, 재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 효과성·수혜대상: 제안한 외벽이 있는 거리는 유동 인구가 많지 않으며, 인도 옆으로 주차 구획이 있어 대형 화물차 등으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이므로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미비하고, 수혜대상이 다수 주민이 아닌 관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제안사업은 주민 건강과 환경 개선, 공공시설의 가치 향상에 일부 긍정적이지만, 핵심기반시설의 보안, 예산·유지관리 부담, 환경 및 건강 문제, 시설물 하자, 주민 갈등 등 단점도 존재하므로 미반영 적절함.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