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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사업분야
환경해양
제안진행단계
심의대상
담당부서
부평정수사업소
사업비(백만원)
0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사업명
겉고싶은길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부평정수장 담옆길이 사계절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대형차들의 불법 주차로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도색이 너무 오래되어 도색도 필요하고 담쟁이는 제거도 해주세요.
철죽나무도 추가해 주시고 운동기구도 추가해주세요.
첨부파일

부서검토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부평정수사업소
검토의견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해
- 부평정수사업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에 의거하여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사업소의 외벽에는 보안을 위한 센서 등의 장치가 있으므로, 공사 기간동안 보안 유지가 어려움.
- 본 사업소는 정수 생산과 그로 인한 보안이 우선인 시설이므로, 외벽 붕괴와 같은 보안 및 안전상의 사유가 아닌 외관을 위한 공사는 불가함.
○ 제안산업 심사기준에 부적절
- 필요성: 본 사업소의 외벽 도색 및 담쟁이 철거, 철죽나무 추가 내용은 제안자가 필요성으로 명시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관계없으므로,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음.
- 시급성: 본 사업소 외벽에 인접해 있는 부평북로 일대는 재개발 구역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운동기구 및 수목의 철거 예정이므로, 재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 효과성·수혜대상: 제안한 외벽이 있는 거리는 유동 인구가 많지 않으며, 인도 옆으로 주차 구획이 있어 대형 화물차 등으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이므로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미비하고, 수혜대상이 다수 주민이 아닌 관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제안사업은 주민 건강과 환경 개선, 공공시설의 가치 향상에 일부 긍정적이지만, 핵심기반시설의 보안, 예산·유지관리 부담, 환경 및 건강 문제, 시설물 하자, 주민 갈등 등 단점도 존재하므로 미반영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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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