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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사업분야
기획행정
제안진행단계
투표대상
담당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사업비(백만원)
1196
사업기간
2026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사업명
인천 시민 자격증 지원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22년도쯤인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제안을 했었는데
단순히 단발성 제안하고 끝이 아닌 복기를 통해 개선할 점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각지대는 하기처럼

-취업자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외의 연령대에서 응시료 지원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에

취업자의 경우 연봉 4000만원 이하, 5만원 이하 지원을 한다면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연봉 0000만원~억 ~이신분이 몇만원 받으려한다? 이건 뭐...)
지원 기준만 잘 세그먼트하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것으로 보이니 제안합니다.

* 제안사업 작성 당사자는 제안사업내용 작성일 기준 자격증 혜택과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제안사업 작성 당사자는 작성일 기준, 제안사업과 관련한 사업적,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제안사업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인천 시민을 위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lofin365에서 관련 사업없음을 확인
****전화 X 메일 O
첨부파일

부서검토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교육협력담당관
검토의견
○ 사업대상: 경제활동인구(40세~60세이상) ※ 약 1,196천명
* 대상자 중 청년층을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기추진
○ 사업내용: 1인1회 10만원 한도 內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소요예산
- 1,196천명 * 10만원 * 50% = 59,800백만원
- 1,196천명 * 10만원 * 30% = 35,880백만원
- 1,196천명 * 10만원 * 20% = 23,920백만원
- 1,196천명 * 10만원 * 5% = 5,980백만원
- 1,196천명 * 10만원 * 1% = 1,196백만원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해당 제안사업은 인천시가 현재 시행 중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과 사업 내용, 사업 수혜 대상 측면에서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례에 해당됨.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시민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과정 수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라는 본 제안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됨. 또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청년층 외 중장년층까지 포괄적으로 대상자로 설정되어 있어 시민 제안사업이 추가 지원하는 연령층과 대상자의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 지원대상 확대 등 기존 사업의 보완적 활용을 권장하고 이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심의대상

사업구체화비(백만원)
1196
추진필요성
○ 청년 외의 연령대 및 취업자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목적
사업목적: 모든 연령대의 응시료 지원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 완화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사업내용:
○ 모든 연령대에 맞춘 단계별 응시료 지원 체계구축
- 지원범위, 지원형태, 지원금액, 횟수, 신청절차 등

사업 추진절차:
○ (선행조건)
- 조례개정* → 사회보장 신설 협의**
* 모든연령대(취업자 포함)에 응시료지원을 위해서는「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조례개정을 하여야함.
**「사회보장법」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 실시
「사회보장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 차기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요청 기한이 중앙부처는 4.30.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6.30.까지로 규정
- 인천시민 자격증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효과
○ 모든 연령대의 응시료 지원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 완화
숙의과정참석여부
구체화조정내용

투표대상

투표순위
예산위원회심의결과
조정사업비(백만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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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