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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사업분야
글로벌도시
제안진행단계
투표대상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사업비(백만원)
48
사업기간
2027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사업명
충간소음저감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부서검토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통합된 사업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검토의견
[반영] (신규)수정/일부
1. 생활형 저감패키지
- 사업개요
○ 사업명: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
○ 사업기간: 2026년(연례반복사업)
○ 사업대상: 인천시 관내
○ 사업내용
- 현장방문(방문컨설팅)시 소음저감 슬리퍼, 소음방지 패드, 기타 소음저감 물품 지원
○ 예산: 48.2백만원 중 예방홍보비 9.9백만원 -> 30백만원 증액
=> 기추진사업에 제안 사업내용을 일부 또는 수정 반영하여 층간소음 예방물품 추가 지원 (광명시 사례(층간소음 예방키트 제공))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 사업
2. 부분 시공 및 구조개선 패키지
- 사유: 관련 법령이나 시 조례 등에 위반되는 사업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고 있으나, 세대 내 완충재 시공이나 노후 바닥구조 보강사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지원 불가
3. AI감지 및 공공관리 패키지
- 사유: 국가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 지원사업(노이즈가드 설치지원)수요조사(25.4.15.) 실시 등 검토과정 중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수정된 내용 적정하다고 판단됨

심의대상

사업구체화비(백만원)
48
추진필요성
○ 공동주택 증가, 코로나 등 층간소음 민원이 폭발적 증가하여 상담을 통한 분쟁 조정, 자율해결지원, 교육(홍보) 등을 추진코자 구성 운영(21년~)
- 층간소음 상담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갈등 양상은 격화됨에 따라 현장방문 건수 증가, 시 주관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등 자체 예산으로 예방물품 구입이 어려운 실정임
○ 층간소음 갈등은 장기화될수록 감정 대립, 보복소음, 폭력 등 강력범죄로 비화할 우려가 있어 초기 단계 개입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임
○ 층간소음 세대유형별 소음 발생 원인이 달라 맞춤형 구분 지급이 필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 일률적 물품 지급 방식으로는 소음원별 저감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대상별 구분 지급으로 예산 효율성과 체감 효과 동시 제고
1. (성인대상)층간소음 저감키트
2. (유아대상)층간소음 예방키트
사업효과
1. (성인 대상)층간소음 저감키트
○ 소음 유발 세대의 저감 노력이 가시화되어 피해 세대의 감정 완화 및 갈등 조기 종결 유도
○ 생활습관 개선(슬리퍼 착용, 완충패드 부착 등)의 지속적, 자발적 실천 정착
○ 초기 갈등 단계 개입으로 보복소음, 폭력 등 강력 분쟁으로 비화 사전 차단 효과
2. (유아 대상)층간소음 예방키트
○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어 가정 내에서 자발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을 교정하는 역할도 기대
○ 유아기부터 체득한 주거예절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발전
○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 관련 민원의 실질적 감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효과 기대
숙의과정참석여부
구체화조정내용

투표대상

투표순위
예산위원회심의결과
조정사업비(백만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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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