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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접수현황

사업접수

사업분야
보건복지
제안진행단계
심의대상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사업비(백만원)
0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사업명
"인천형 손주 돌봄 수당" 돌봄비 지원사업
제안배경 및 제안내용
○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전체

○ 필요성: 인천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도움을 줌

○ 사업내용
-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
- 조부모 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 지원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세대

○ 사업대상: 인천출생 2세~3세 영아

○ 기대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부모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기여
첨부파일

부서검토

제안명 제안자명 추정사업비 제안내용
"인천형 손주 돌봄 수당" 돌봄비 지원사업 유 * * 보기
인천 조부모 돌봄수당 임 * * 보기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검토의견
[미반영] 참여예산 부적정/불가 사업
1.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과 배치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를 파견하여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목적임
○ 가족인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래 가족이 수행하던 돌봄을 공적 체계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 본연의 취지(가족돌봄의 사회적 대체)와 정면으로 배치됨
2. 관련 지침상 제도 수용불가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4촌이내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해당 아동의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수 없음
3. 국가 정책 방향(전문화 자격화)과 모순
○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1자격 도입(2026.4.23.)등 돌봄의 전문화를 추진중임
○ 가족 내 돌봄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전문 돌봄 인력을 육성하고 공적 수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국가 정책 기조와 충돌하며, 이는 서비스 질 제고가 아닌 단순 소득 보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4. 인천시 자체 양육지원사업으로 충분히 보완중
○ 8개 시도(서울,광주,울산,경기,충남,전남,경남,제주)에서 시행 중인 손자녀 돌봄수당은 대체로 24~36개월 영아에 한정하여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1인기준 20~30만원 수준의 지원을 하고있음
* 미시행(9개) : 인천, 대구,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반면 우리시는 아이플러스(i+) 1억 드림*을 통해 출생부터 18세까지 전 양육기간에 걸쳐 보편적 현금지원을 시행중으로 타 시도의 지원보다 폭넓고 지속적인 양육지원 체계를 갖추고있음
* 천사지원금: 1~7세, 연120만원, 아이꿈수당:8~18세 월5~15만원 등
인천연구원컨설팅의견
- 기존 현금성 지원 정책과의 중복으로 별도의 지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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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