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제69조~88조(주민참여예산제)
□ 개 요
○ 일 시 : 2018. 9. 7(금) 15:00~17:00
○ 장 소 : 2층 대회의실
○ 대 상 : 150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관계자 등
- 관계 공무원 및 시민 등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