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 :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제안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인터넷)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
(팩스) 032-440-863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4층 예산담당관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지급대상)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지급기준) 1인당 한도액 2천만원 이하(다음해 5월 지급)
(지급결정) 신청내용 및 성과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