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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안내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032-440-2244)
작성일
2024-09-26
조회수
881

예산낭비신고 

  • 신고대상

예산낭비신고 :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제안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 신고방법 

(인터넷)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
(팩스) 032-440-863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4층 예산담당관실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신고성과금

(지급대상)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시민

(지급기준) 1인당 한도액 2천만원 이하(다음해 5월 지급)

(지급결정) 신청내용 및 성과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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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안내_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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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2243
  • 최종업데이트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