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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 동구 거주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1,100원○ 진료 및 시술, 투약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
인천광역시 동구에 끊김없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9개 아동양육시설 추천 신규입소 아동 및 보호아동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관외 대학교 재학생○ 가정형편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6분위 이하○ 성적 :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4.5점 만점 중 2.5점 이상(3학년 이하 : 12학점 이상 이수, 4학년 9학점 이상 이수)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인천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거주지 : 신현원창동,석남1,2,3동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성적-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과목 성적평균이 상위 6등급 이내-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중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