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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2025.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유아 동반 여객
항공산업 분야 구직자, 취업준비생(청년 및 중장년층 등)
5세이상 어린이, 중고등학생, 일반인(10인 이상 80인 이하 단체)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만 7~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소년 및 청소년
○ 경차 : 60%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혜택 없이 신청 시 가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