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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1,100원○ 진료 및 시술, 투약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사회복지시설 52개소
○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동구에 주민등록되어 3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소상공인 지원자금 -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
○ 대상자 : 9~24세(1998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中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동구에 끊김없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