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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강화섬쌀을 생산판매하는 관내 농협, 미곡처리장, 정미소, 생산자 단체 등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브랜드 참여농가 중 지역축협을 통해 브랜드 한우 거세우를 계통출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 판정을 받은 관내 한우사육농가○ 브랜드 사료포장재 지원 : 강화섬약쑥한우
인천시 꿈드림센터(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9 ~ 24세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재외동포 자녀 중학생 또는 부모의 거주지 신고지가 인천인 자 또는 인천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예술인 및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계약, 저작권, 노무 등의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