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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기준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재학생 ○ 학업우수 장학생 - 대학생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전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5만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전체 학교에 재학, 재적 중인 제1형 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19세 미만)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지역 주민 모두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