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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2016. 1. 1. 이후 출생한 8세 아동('25년 17년생 해당, 생일월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관내거주 1년 이상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관내 2년 이상 거주
○ 인천시 중증장애인 척추 등 신체변형 대상자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024. 12. 31. 까지 출생한 부평구 출생(입양)아의 보호자 (★25년 출생아 부터는 지원 안됨) ※ '21~'24년 출생아도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출생(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부평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대상차종: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 제외차량: 지원대상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