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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o 기간 : 매년 2월~12월 ※ 신청접수는 1월부터 시작, 검진예약 마감 11월o 대상 : 인천 거주 만 20세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짝홀 격년제 시행, 짝수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검진신청) * 200명 중 하나센터 및 군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대상자 우선 지원(짝·홀 무관)o 내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만65세 이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및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군·구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신청자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