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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신청기간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신청일 기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지원규모: 83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잔여인원은 선착순 선정]
신청대상 :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업소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가격표시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대상 : 중구에 사업장을 둔 지역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
○ 2025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