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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상이1등급 해당인과 동승보호자1인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정기권 사용자
○ 노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5세 이상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