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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12구간으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및 소상공인
신청대상 :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업소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가격표시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접종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