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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꿈드림센터(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9 ~ 24세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재외동포 자녀 중학생 또는 부모의 거주지 신고지가 인천인 자 또는 인천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관외 대학교 재학생○ 가정형편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6분위 이하○ 성적 :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4.5점 만점 중 2.5점 이상(3학년 이하 : 12학점 이상 이수, 4학년 9학점 이상 이수)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자○ 인천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거주지 : 신현원창동,석남1,2,3동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및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성적-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과목 성적평균이 상위 6등급 이내-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중 2.5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