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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연령 적용 기준일: 신청년도 말일(2026.12.31.), 주소 기준일: 신청 첫째 날(미정) - 지원규모 : 인천: 620명 내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유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만65세 이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
유아 동반 여객
5세이상 어린이, 중고등학생, 일반인(10인 이상 80인 이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