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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단,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만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 거주지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생, 관내외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가정형편 : - 고등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대학생 :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한국
○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가정 우선 선발함)○ 고등학생 : 직전학기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이 6등급 이내○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점 4.5만점 기준 2.5이상(4.3만점 기준 2.3이상)
❍ 지원대상 :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거나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되어 인천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로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년 ❍ 자격기준 : 학교성적 또는 성과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고등학생<2024년도 이전 고등학교 입학자>3학년 1학기 전과목 성적 평균이 8등급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