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수산종자관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종자생산 어가에 대한 기술보급,철저한 확인 및 입회로 우량종자 방류사업 지원
❍ 대 상 : 종자생산 허가자 20개소(강화군 11, 옹진군 9)
※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관리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품 종 : 조피볼락, 넙치, 해삼, 꽃게 등
❍ 시 기 : 종자생산 확인 신청서 접수 시(연중 수시)
❍ 관련법규 : 수산자원 관리법 제41조,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해양수산부)
추진절차 및 요령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 - | ㆍ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 수산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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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자생산 확인 신청 접수 | - | ㆍ사업자 ⇒ 수산기술지원센터(1차 확인 마감일 7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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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자생산 현지 확인 | - | ㆍ수산기술지원센터 ⇒ 사업자(품종별로 1~3차 확인) * 해당 지역 담당자와 일정 조율하여 합동 확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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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자생산확인서 발급 | - | ㆍ수산기술지원센터 ⇒ 사업자(부화일, 물량추정치, 상태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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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지 입회 | - | ㆍ군·구의 요청에 따라 사전 현지 확인, 사전검수, 방류 등 입회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