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사업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 지원형태/대출금리 이차보전 / 연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분야 및 한도 창업 300백만원, 주택구입 75백만원 이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분야, 사용용도로 구성된 표
분야사용용도
수산분야 어업
  •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양식업
  • 양식장 매입,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자입식비
  •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엔진) 구입
수산물 가공 및 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기타
  •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 시설의 설치
  •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
어촌비즈니스분야
(어촌관광,해양수산레저)
  •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수산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주택구입
(매입,신축,리모델링 등)
  • 대상지역 : 읍·면·동(농어촌지여겡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어촌지역 맞춤형 생활 SOC 확충

  • 어촌·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 쓰레기 등에 대한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관광·여가 공간 제공 및 이미지 개선
  •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통한 어촌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
    * 어촌뉴딜 300사업(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등 대상 16개소 / ‘19 ~ ‘24 / 약 1,644억원)
    **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과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어촌新활력증진 프로젝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