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어촌정착 초기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체류형 기술교육·체험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
    * 어항 배후부지 점용, 어촌계 부지 장기 임차 등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구입, 노후 주택 철거*, 임대 운영 등 비용
    *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빈 땅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어인의 집 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귀어인의 집 조성을 위한 철거 비용 지원
  • 지원단가 세대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지원조건 국비 50%, 시비 50%
  • 관리기간 조성 후 5년간(임대 운영은 2년 이상)
  • 운영방안 귀어귀촌 맞춤형 교육, 다양한 어촌정보, 현지인과의 소통 등 지원을 위한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연계 추진
    귀어인의 집 정보: 구분과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내 용
    이동식 주택 어항배후부지, 어촌계 부지 등 대지를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지의 소유주와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어인의 집으로 운영할 경우
    리모델링 개인·어촌계 등 소유하는주택을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빈집의 소유주와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 운영 귀어인의 집 이용 수요가 많은 경우 마을에 있는주택(어촌체험휴양마을 포함)을 ‘귀어인의 집’으로
    지정하고, 임대 운영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